2020년도 겨울계절수업 국내대학 학점교류 안내

[본교생의 타대학 수학(Outgoing)]

 

1. 신청자격

교류학기 기준 학부 재학생/휴학생 본교에서 2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다만편입생의 경우 1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도 가능)

)  2021 2 졸업예정자는 학점교류 지원 불가 -> (소속 학과()행정실에서 확인)

학점교류 지원 이전 학기까지의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3.00 이상인 학생

 

2. 신청시기 학점교류 협약 대학교
) 타대학의 학점교류 안내 공문접수 즉시 학점교류 게시판에 공지함(* 10월부터~11월까지 수시)

 *고려대학교 교육정보홈페이지 -> 교육프로그램 -> 국내대학 학점교류 -> 국내대학 학점교류(OUT) -> 수시로 확인!!

 

) 본교와 학생 학점교류 협약을 체결한 대학(36개교)

가톨릭대학교건국대학교경남대학교경희대학교광주과학기술원(GIST), 국민대학교덕성여자대학교동덕여자대학교부산대학교상명대학교서강대학교서울대학교서울과학기술대학교서울시립대학교서울여자대학교(정규학기만 교류), 성균관대학교성신여자대학교숙명여자대학교연세대학교영남대학교울산과학기술원(UNIST), 울산대학교육군사관학교(정규학기만 교류)이화여자대학교(계절수업만 교류), 인하대학교전남대학교전북대학교전주대학교중앙대학교창원대학교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교원대학교한국예술종합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한국해양대학교한양대학교

 

 

3. 신청 절차
 학생은국내대학 학점교류 신청서(고려대 양식)’ 작성하여 소속 학과()행정실에 제출함.*

       다만, 타대학에서 별도의 양식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의 양식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야 .

        2020학년도 2학기 국내대학 학점교류 신청 , 신청서 별도 양식을 본교 계정

         이메일(학생 본인) 통해 제출할 있음. 다만, 학생은 이메일로 발송 · 소속

         학과()행정실로 유선 연락하여 이메일 수신처  이메일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

           - 코로나 예방 확산방지를 위하여, 이메일 제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함.

           - 소속 학과()행정실 연락처

              : 고려대학교 교육정보홈페이지 -> 공지/문의/자료 -> (학부)학과별연락처 참조

 1전공 이외의 타전공 교과목의 학점교류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타전공 학과장의

       확인을 받은 학생의 원소속인 1전공 학과()행정실에 신청서를 제출함.

 대학행정실에서는 소속 학과()행정실에 제출된 신청서 별도 양식을 수합하여

       소속 캠퍼스 (교무)학사팀으로 제출함.


4. 교류 정원 : 수학대학의 허용범위 이내(통상적으로 정규학기는 10계절수업은 제한 없음)

 

5. 타대학 교과목 이수의 제한, 취득학점 범위, 수강신청 정정, 학점교류 취소, 성적평가 학점인정 신청, 학점인정 절차, 등록금 납부 등은 붙임의 자료를 확인 바랍니다.

 

 

(붙임1) 국내대학 학점교류(Outgoing) 안내문(2020-겨울계절수업)  1.

(붙임2) 국내대학 학점교류 신청서(고려대양식 2020-겨울계절수업)  1.

(붙임3) 학생과 학점의 교류에 관한 시행세칙(20200901개정)  1.

(붙임4) 학사운영규정(20200921개정)  1.

(붙임5) 타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학생매뉴얼  1.  .

 

 

 

2020. 10.

 

교무처 학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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