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코로나 19 특별휴학 시행 안내

 

2021학년도 1학기에 코로나19 특별휴학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특별휴학은 일반휴학 제한 기간(6학기) 질병 휴학(2학기) 기간에 산입 되지 않으며 /편입생도 신청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 보시고 해당 학생은 학과()행정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학부 ·편입생 재학생이면서 다음 , ,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 코로나19 확진환자 자가격리자
      
. [특별휴학 신청일 기준] 해외에 체류·방문 중이면서 국내입국이 어려운 학생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에 체류·방문 중이거나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에서확인 가능.

        - 비자발급이 지연되는 국내입국 여건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Inbound)
      
. [특별휴학 신청일 기준] 해외 유학 중이거나 유학이 예정된 학생(Outbound)
      -
교환학생제도, 방문학생제도, 해외현장실습, 해외인턴십 본교 공식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이어야    
 

 2. 신청 기간 장소 

     . 2021 2 1 () 10 ~ 5 31 월요일 17시까지
     . 3 15 16시까지 신청한 학생에 한해 /편입생은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전액,
        재학생은 수업료 전액 환불되며,  3 16일부터는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환불
     . 신청장소 : 국제학부 행정실 

 

 3. 신청서류 

    . 특별 휴학원서
    . 지도교수 확인서
    . 등록금 환불 신청서 _ 학생 계좌번호 필히 등록
    . 교환학생 확인서(해당자만)

    . 감염증 의심(격리)환자 확진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해당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