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 휴학원서 및 군제대 복학원서입니다. 





군입대휴학


- Portal 신청(입영통지서(스캔)) 첨부

  1. * 기타서류 첨부시 미승인, (예) 입영예정증명서, 합격통지서 등

Application through KU Portal (Scan and attach notice of military enlistment/conscription)

* Applications shall not be approved without the required document(s),

  i.e., certification of expectant enlistment/conscription or letter of acceptance





23(휴학의 신청·허가 및 기간①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휴학은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한다.

③ 휴학기간은 통산 3(6학기)을 넘지 못한다.

④ 휴학신청기간은 아래와 같다.
1학기 휴학: 2월 1일부터 2월 25일까지

2학기 휴학: 8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24(휴학의 분류① 휴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일반휴학23조 제3항이 정하는 휴학기간의 적용을 받는 휴학

2. 특별휴학23조 제3항이 정하는 휴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휴학

② 1항제2호의 특별휴학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신·출산·육아 휴학임신·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한 휴학

2. 군입대 휴학군복무로 인한 휴학(의무복무기간에 한하며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
의 기간은 군입대 휴학기간으로 인정 가능)

3. 창업 휴학창업으로 인한 휴학(기업 대표인 경우에 한하며 세부사항은 내규 또는 지침으로 따로 정함)


26(특별휴학의 기간① 임신·출산·육아 휴학의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한다.

② 군입대 휴학은 의무복무기간에 한하며해당 학생의 의사에 의한 복무기간 연장은 군입대 휴학이 아닌 일반휴학에 해당한다.

③ 창업휴학의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한다.


29(군입대 휴학① 군입대를 하려는 학생은 입영일(소집일전에 입영통지서(소집통지서)를 첨부하여 군입대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영(소집)취소 또는 연기 등으로 군입대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소속 학과(학부행정실(의과대학의 경우 학사지원부)에 군입대 휴학 신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30(휴학의 제한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임신·출산·육아질병 또는 군입대 외의 사유로는 입학 후 첫 학기에 휴학을 할 수 없다.

1. 신입생

2. 편입학생

3. 재입학생

② 1항의 질병으로 인한 휴학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4주 이상의 입원치료 진단서(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다른 종합병원장 발행)

2. 4주 이상의 입원확인서


32(군전역 후의 복학① 군입대 휴학생은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23조제4항에서 정한 기간에 복학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군전역 복학원서

2.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사본

② 전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도 복학하지 아니하는 학생은 제적한다.

③ 학기 개시일 이후 전역 예정인 학생이 해당 학기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학기 중간고사 개시일 전 전역

2. 23조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 복학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


※ 2020.04.16 기 (학사운영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