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응시원
관련 규정
「학칙」 제45조(응시자격과 성적인정), 「학사운영 규정」 제69조(불응시 인정점수: 신고), 제70조(불응시 인정점수: 제출서류)
(고려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은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내용
병역, 질병, 부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중간 또는 기말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의 경우 담당 교원의 재량에 의해 중간 또는 기말시험 성적을 해당 학기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
신청절차
- 아래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대학(부)행정실로 제출
- 시험 개시 전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하지 못한 학생은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제출
제출서류
- 불응시성적인정요청서 (대학(부)행정실에서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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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질병으로 인한 불응시 :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그 외 종합병원장 발행의 진단서
- 병역으로 인한 불응시 : 소집영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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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불응시
- 부고 사본 (추후 사망진단서 사본 추가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한함
- 파견으로 인한 불응시: 해당 증빙서류 (국제경기, 연수와 교육실습 등)
- 그 밖에 상기 사유 정도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불응시: 해당 증빙서류
- 불응시 인정점수를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하며, 성적이 이미 확정된 경우 해당 성적을 취소함
문의처
- 일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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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캠퍼스
- 학사팀: 02-3290-2733, ponytail15@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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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캠퍼스
- 교무학사팀: 044-860-1124, dlalswl564@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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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학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