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편입생
관련 규정
「학칙」 제33조, 「학사운영 규정」 제12조(일반편입학생에 대한 학점인정), 제13조(학사편입학생에 대한 학점 불인정)
(고려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은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인정절차
일반편입학생은 소정기간에 교과목인정원과 전적대학 성적증명서를 소속 대학(부)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정원칙
- 학점인정은 학기당 17(학사운영규정 제57조 제2항이 정하는 대학(학부)·학과(부)의 경우는 18)학점 이내로 한다.
- 학점인정을 받은 교과목은 성적표에 S로 표시되며, 재수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 사범대학 일반편입학생의 경우 전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은 전적 학교와 본교에서의 전공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일반편입학생으로서 전적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제1전공, 제2전공, 복수전공 최소요구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해당 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문의처
- 일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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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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