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부전공제가 폐지되어(2021년 3월 1일자 학사운영 규정 개정 예정) 부전공 신청이 불가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1. 부전공제 폐지사유: 부전공 외 다중전공 제도(이중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관리·운영 내실화
2. 부전공제 폐지내용
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신규 신청 불가, 기존에 이수 중인 학생이 이수할 때까지만 유지
나. 관련 규정인 학사운영 규정 개정 예정(2021년 3월 1일자)
- 제128조(자격과 신청), 제130조(지원범위) 삭제
다. 기존에 이수 중인 학생이 모두 졸업한 후 학칙의 근거조항 삭제 및 학사운영 규정 추가 개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