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부 입학금 폐지 안내


본교에서는 2018~2022학년도 중 매년 단계적으로 16%씩 입학금을 인하해 왔으며, 고등교육법 제11

조 제2항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부터는 학부 입학생(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의 입학금을 폐지하였습

니다.


후속조치로 2023학년도 신입생, 편입생은 2017학년도 입학금의 20%를 수업료에 산입(197,000원)하

였고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해 국가장학금II유형으로 해당 금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재입학생은 재입

학금 폐지 후 수업료에 미산입되었으므로 국가장학금 신청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