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및 인원 : 아프리카 전문가 1명

□ 자격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제외)

○ 관련 학문 분야(인류학, 지역학, 정치외교학, 국제관계학, 법학 계열 등)의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 상세 내용은 [붙임1,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