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제대학 행정팀입니다. 




소속 대학 교원의 재학 자녀에 대한 수강관리 및 신고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가. 규정: 76조의2(교원 자녀 간 강의 수강) ① 교원은 담당 강의를 자녀가 수강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이 확정된 직후에 해당 사실을 학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학과장은 이를 교무처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녀의 강의 수강을 신고한 교원은 최종 성적 부여 시 성적산출 근거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학과장은 이를 검토한 후 교무처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항에 해당하는 교원은 자녀의 출결 관련 기록물 및 성적 관련 기록물을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제3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 9. 1.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제대학 행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