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일정 및 참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기말고사 일정
2022. 12.8(목) ~ 12. 21(수)(2주간 실시)

2. 시험방식
 가. 대면시험이 원칙, 단, 수강생의 불가피한 해외 체류, 수업 수강생의 코로나19 다수 확진 또는 수강생 일부 자가격리, 대규모 인원 수업으로 인한 시험장 운영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격(비대면)시험 또는 과제물 대체 허용
 나. 현재 시점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유지되고 있으므로 격리기간 중 대면 기말고사 참여는 제한됨

3. 강의 담당하시는 교원 및 각 대학, 학과 담당자분들께 아래와 같이 권고 드립니다.

가. 시험 관련 수강생 협의 및 안내 당부
시험운영 및 평가방식에 대해 이미 강의계획안을 통해 공지가 되었더라도 수강생과 사전 협의 및 안내하여 수강생의 혼란 없이 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 바랍니다. 

나. 방역 등 코로나19 확산방지 유의
코로나19 확산위험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대면시험 시행시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강의실 환기 및 개인위생 유지 등 코로나19 확산을 피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평가방식
  2022학년도 2학기 평가방식은 전과목 절대평가를 권고하며, 성적처리 등 자세한 평가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합니다.

3. 불응시 성적인정 제도
코로나19 확진자 포함 질병, 병역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학칙 제45조 제2항, 학사운영 규정 제69조 및 제70조 등에 근거하여 불응시 성적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불응시 성적인정 근거, 신청방식, 증빙서류, 요청서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4. 기타 시험 운영관련 안내사항
 가. 시험기간은 2주간 시행하며, 1주차는 3, 4학년 대상 개설과목 시험시행, 2주차는 1, 2학년 대상 개설과목 시험시행을 권장합니다.

 나. 시험기간 중 시험 외 수업은 강의개설시 정한 방식(대면수업은 대면, 원격(비대면)수업은 원격)대로 진행 가능합니다.

 다. 고등교육법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각 교과목은 한 학기 15주 법정수업일수(1주 2회 수업인 경우 30회, 1주 1회 수업인 경우 15회 실시)를 충족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시험진행과 관련하여도 휴강 및 보강 지침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라. 대면평가, 원격(비대면) 평가 및 과제물 부여 평가의 경우 1회 수업을 대체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마. 시험기간 중 원격(비대면)수업 수강을 위한 건물별 개방공간은 시험운영에 우선 사용되므로 개방을 임시 중단합니다.

 바. 2023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계획 개요에 따라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시험기간은 1주간 시행하며, 절대평가 권고체제를 중단하고 각 강의 개설시에 정한 평가방식(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에 따라 평가가 이뤄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