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녀 간 강의 수강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Please find attached the guidelines regarding faculty-child course enrollment.  (Refer to [Attachment 2])



  ※ 관련 규정: 학사운영 규정 제76조의 2(교원 자녀 간 강의 수강) 

    ① 교원은 담당 강의를 자녀가 수강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이 확정된 직후에 해당 사실을 학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학과장은 이를 교무처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녀의 강의 수강을 신고한 교원은 최종 성적 부여 시 성적산출 근거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학과장은 이를 검토한 후 교무처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항에 해당하는 교원은 자녀의 출결 관련 기록물 및 성적 관련 기록물을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제3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