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전형


학칙」 15학사운영규정」 17~20



 1. 접수 기간: 2026년 6월 4() 10:00 ∼ 6월 8() 16:00

 (면접 필수 일정 해당 대학(행정팀에 문의

 ※ 지방 선거로 원래 학사일정으로 정한 일정(6/3~6/5)보다 근무일 기준 1일 순연함


2. 접수 대상본교 입학 후 한 학기 이상 재학하고 제적된 사람

 (이외의 해당자는 제적 후 최소 두 학기 이상 경과 후 가능함)


 휴학기간 경과로 제적된 자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

 자퇴자

 재학연한경과로 제적된 자 


※ 학칙에 의하여 퇴학 처분을 받은 자의 재입학 자격은 학생 징계에 관한 규정」 13조에 따름 


3. 폐지학과 신청 불가 (학적관리위원회 결정사항)

 재입학전형은 폐지된 학과()로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이 폐지된 학과()에 해당되는 학생은 재입학 신청 서류에 있는 소속변경동의서’ 항목에 동의한 후 변경된 학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제출 서류 

 재입학 신청서류 1.

 (재입학 원서재입학 신청 사유 및 학업계획서재입학 서약서)

 학적증명서 1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성적증명서 1.


 졸업요구조건 충족을 증빙하는 서류 1.

 (※ 재학연한경과로 제적된 수료생만 해당)


 

5. 서류접수처해당 대학(행정팀


6. 재입학 신청 입력2026년 6월 4() 10:00 ∼ 6월 9() 12:00 


행정팀학사행정시스템 학적 > [학부]기본관리 재입학신청관리 → 신규입력 후 저장



7. 재입학 면접일2026년 6월 11() ~ 6월 15(중 택 1


8. 재입학 사정부 작성2026년 6월 11() 10:00 이후

* 6.의 재입학 신청 입력이 완료된 학생에 한해 재입학 사정부를 출력 가능

** 사정부는 학과()장이 작성



9. 재입학 사정부 제출

 기한2026년 6월 22() 17:00

 학사팀으로 재입학 사정부소견서(심사기준 등)을 대내문서로 송부



10. 합격자 발표2026년 7월 15() 17:00 예정



11. 합격자 문의 및 수강신청 안내해당 대학(행정팀



12. 등록금 고지서 출력포탈학사일정 공지-링크 바로가기” 클릭하여 출력함

 

13. 합격자 처리 

 합격자의 등록 여부 확인 후 아래 메뉴에서 입력하면 제적재학으로 변경됨

 (제적 상태에서 포탈 로그인 가능(등록확인서성적증명서제적증명서 등학적상태성적 등 확인 가능)


행정팀학사행정시스템 학적 > [학부]변동관리 재입학관리 → 신규입력 후 저장



14. 참고 및 유의사항 

재입학은 정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 한하여 허가합니다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 한하고반드시 정규 등록 기간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미완료 시 재입학 합격은 취소되며 재지원은 불가합니다.

 ※ 재학연한경과로 제적된 수료생은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절차 불필요


재입학자는 학칙 및 재입학 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재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이 폐지된 학과()에 해당되는 분은 재입학 신청서류 중 재입학 원서의 나항목 소속변경 동의서에 동의한 후 변경된 학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학과는 폐지학과에 해당되며, [법과대학 소속 학생의 재입학 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라 재입학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