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전형
「학칙」 제15조, 「학사운영규정」 제17조~제20조
1. 접수 기간: 2026년 6월 4일(목) 10:00 ∼ 6월 8일(월) 16:00
(면접 필수 : 일정 해당 대학(부) 행정팀에 문의)
※ 지방 선거로 원래 학사일정으로 정한 일정(6/3~6/5)보다 근무일 기준 1일 순연함
2. 접수 대상: 본교 입학 후 한 학기 이상 재학하고 제적된 사람.
(가, 나. 이외의 해당자는 제적 후 최소 두 학기 이상 경과 후 가능함)
가. 휴학기간 경과로 제적된 자
나.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
다.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
라. 자퇴자
마. 재학연한경과로 제적된 자
※ 학칙에 의하여 퇴학 처분을 받은 자의 재입학 자격은 「학생 징계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름
3. 폐지학과 신청 불가 (학적관리위원회 결정사항)
가. 재입학전형은 폐지된 학과(부)로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나.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이 폐지된 학과(부)에 해당되는 학생은 재입학 신청 서류에 있는 ‘소속변경동의서’ 항목에 동의한 후 변경된 학과(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제출 서류
가. 재입학 신청서류 1부.
(재입학 원서, 재입학 신청 사유 및 학업계획서, 재입학 서약서)
나. 학적증명서 1부.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다. 성적증명서 1부.
라. 졸업요구조건 충족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재학연한경과로 제적된 수료생만 해당)
5. 서류접수처: 해당 대학(부) 행정팀
6. 재입학 신청 입력: 2026년 6월 4일(목) 10:00 ∼ 6월 9일(화) 12:00
행정팀: 학사행정시스템 > 학적 > [학부]기본관리 > 재입학신청관리 → 신규입력 후 저장 |
7. 재입학 면접일: 2026년 6월 11일(목) ~ 6월 15일(월) 중 택 1
8. 재입학 사정부 작성: 2026년 6월 11일(목) 10:00 이후
* 6.의 재입학 신청 입력이 완료된 학생에 한해 재입학 사정부를 출력 가능
** 사정부는 학과(부)장이 작성
9. 재입학 사정부 제출
가. 기한: 2026년 6월 22일(월) 17:00
나. 학사팀으로 재입학 사정부, 소견서(심사기준 등)을 대내문서로 송부
10. 합격자 발표: 2026년 7월 15일(수) 17:00 예정
11. 합격자 문의 및 수강신청 안내: 해당 대학(부) 행정팀
12. 등록금 고지서 출력: 포탈, 학사일정 공지-링크 “바로가기” 클릭하여 출력함
13. 합격자 처리
: 합격자의 등록 여부 확인 후 아래 메뉴에서 입력하면 “제적→재학”으로 변경됨
(제적 상태에서 포탈 로그인 가능(등록확인서,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등) 학적상태, 성적 등 확인 가능)
행정팀: 학사행정시스템 > 학적 > [학부]변동관리 > 재입학관리 → 신규입력 후 저장 |
14. 참고 및 유의사항
가. 재입학은 정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 한하여 허가합니다.
나.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 한하고, 반드시 정규 등록 기간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미완료 시 재입학 합격은 취소되며 재지원은 불가합니다.
※ 단, 재학연한경과로 제적된 수료생은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절차 불필요
다. 재입학자는 학칙 및 재입학 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재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이 폐지된 학과(부)에 해당되는 분은 재입학 신청서류 중 재입학 원서의 나. 항목 ‘소속변경 동의서’에 동의한 후 변경된 학과(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 법학과는 폐지학과에 해당되며, [법과대학 소속 학생의 재입학 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라 재입학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