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슨창업지원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2026학년도 2학기 창업휴학 관련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가. 창업휴학 신청 기간: 2026년 8월 3일 ~ 8월 25일
1) 2학기 학적변동(휴·복학 신청기간)과 동일하나 심의위원회 일정에 따라 늦어도 8월 22일(목)까지 단과대 행정팀에 제출 요함
2)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팀에 연락
나. 창업휴학 심의위원회 개최 일정
1) 정규 심의위원회: 8월 12일(1차), 8월 25일(2차)
※ 창업휴학 심의위원회 심의기간 등을 고려하여 매학기 2회의 정규 심의가 진행되니 창업휴학 신청 기간 준수
휴·복학 신청 기간 이후 창업휴학 신청 건은 일반 휴학 권고
다. 제출 서류
신규 신청 | 휴학신청서 창업휴학심의신청서[별첨1]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신규신청)[별첨2] 창업유관부서추천서([별첨3-1]참고/자유양식 가능)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 [별첨3-2]참고/자유양식 가능) 6. 창업교과목 성적증명서 또는 창업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 7. 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창업기업 소개서/포트폴리오, 매출/고용 관련 자료, 수상내역 등) ※ 창업유관부서※: 크림슨창업지원단, KU개척마을, 기술사업화센터, 기술지주회사(주), 스타트업 연구원, 캠퍼스타운조성추진단만 해당함 |
연장 신청 | 1, 휴학신청서 2. 창업휴학심의신청서[별첨1] 3.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4. 사업계획서(연장신청)[별첨2-1] 5. 사업실적보고서[별첨4] 6. 학과장 추천서(자유양식/창업휴학 4년차 신청자 해당) |
라. 유의사항
[창업휴학 기간]
제 3 조 (창업휴학 기간) 창업휴학의 기본 허용 기간은 3년(6학기)으로 하며, 이후 1년 단위로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기본 허용 기간을 초과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1.> 1. 일반휴학 가능 기간을 소진한 자 <개정 2026. 1. 1.> 2. 창업휴학 기본 허용 기간을 소진한 자 <개정 2026. 1. 1.> 3.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26. 1. 1.> |
[창업휴학 신청 자격]
제 4 조 (창업휴학 신청자격) 창업휴학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1.> 1. 최소 2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생 2. 창업기업의 대표(공동대표 포함) 3. 창업 관련 교과목(대학정보공시의 창업강좌 기준) 1개 이상 이수 또는 정부 부처 및 산하 전담기관, 본교 창업 유관부서에서 인정하는 창업특강을 2개 이상 이수한 학생 4. 창업휴학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전에 창업한 학생(창업기준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